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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자살 허용 법안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지난 6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안(S.138·A.136)에 서명하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미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1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18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 두 명에게서 말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이 의무화되고, 요청 과정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다.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나 통역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 보건국은 세부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주지사 뉴욕주 주지사 뉴욕주 의사 조력 조력 자살

2026.02.09. 19:54

호컬 주지사, 뉴욕주 식량 비상사태 선포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째 지속하면서 푸드스탬프(SNAP)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뉴욕주가 식량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맨해튼의 푸드팬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셧다운 사태로 300만명의 뉴욕주민이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그로서리와 보데가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다 지원이 끊겨 식료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6500만 달러 추가 지원금 중 4000만 달러는 기아예방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소, 셸터 등에 식량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푸드뱅크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너리쉬 뉴욕(Nourish NY)에도 2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배정했다.     이어 뉴욕주립대(SUNY) 학생과 엠파이어스테이트봉사단 등을 푸드팬트리와 푸드뱅크에 파견해 인력 지원도 하기로 했다. 추가 투입된 지원금과 식량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에도 푸드팬트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안아메리칸어린이가족연합(CACF)은 이처럼 뉴욕주 차원에서 편성한 추가 식료품 지원이 아시안 커뮤니티에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정부는 긴급 식량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러 언어로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자들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푸드스탬프가 끊긴 뒤에도 적절한 주정부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주지사 식량 비상사태 주지사 뉴욕주 비상사태 선포

2025.10.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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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뉴욕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

 총기규제 주지사 주지사 뉴욕주 강화 법안

2022.06.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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