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함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지난 6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법안(S.138·A.136)에 서명하며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미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1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18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 두 명에게서 말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이 의무화되고, 요청 과정은 영상 또는 음성으로 기록된다.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나 통역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 보건국은 세부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