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인원 약 40만 명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은 40%에 달했다. 9일 CBS 뉴스가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총 39만3000건의 체포를 집행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연방 정부는 중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단속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통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체포 대상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60%였고, 전과자 비중은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폭력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년간 ICE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살인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107명으로 전체의 0.5%에 그쳤고, 성폭행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5365명으로 1.4%였다. 두 범죄를 합쳐도 전체 체포자의 2%를 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 가운데서는 ‘기타’ 범주가 11만7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4만2847명, 음주운전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2만2555명 순으로 집계됐다. 형사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ICE에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나 오버스테이(체류 허가 기간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중범죄 전과자를 중심으로 체포와 구금, 추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 체포 대상자 가운데 중범죄 전과자의 비중은 예상보다 낮았던 셈이다. CBS 뉴스는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한 이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C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초 59%에서 최근 46%로 하락했다. 공영방송 PBS와 공영 라디오 NPR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ICE의 단속 방식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 당시 54%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ICE의 활동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22%에 그쳤다. 강한길 기자체포자 불체 중범죄 전과자 전체 체포자 전과자 비중
2026.02.09. 20:2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약 40만명 중 약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범죄,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체포된 이들 중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은 14% 미만이었다. 9일 CBS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체포한 이들은 약 40만명이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체포 건수가 총 39만3000건으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전과자 비율 역시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ICE에 체포된 이들 중 살인(2107명)이나 성폭행(5365명)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0.5%, 1.4% 수준으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들 중 ‘기타’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11만7987명이었고, 폭행은 4만2847명, 음주운전 혐의가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2만2555명이었다. 형사 전과가 없는데 ICE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체류허가 기간 초과) 등과 같은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체포와 구금,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중범죄 전과자 역시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CBS방송은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해 초 59%에서 4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자 중범죄 전과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09. 19:53
버지니아가 내년부터 중범죄 전력자 등의 전과 기록에 대한 봉인조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1년 양원의회를 모두 통과한 봉인법안에 대한 유예조치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중범죄 전과자는 범죄 이후 10년 동안, 경범죄 전과자는 7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청원을 통해 전과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 중범죄 중에서도 1급과 2급 중범죄 전과자는 10년 요건을 채우더라도 봉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청원자는 20년 이내에 3급 또는 4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전과 기록이 봉인되면 취업, 융자, 렌트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 신원 증명서에 과거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과 봉인은 기존 전과를 보여주지 않을 뿐, 전과를 사면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된 경우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기록 말소를 위해서는 순회 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봉인 청원은 지역 순회법원이 관할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봉인 청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신원 증명서나 여러 형태의 크레딧 리포트에 전과 기록이 드러날 경우 취업, 융자, 렌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법부는 봉인 청원에 대비해 전과기록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봉인조치 전과 중범죄 전과자 전과 기록 전과 봉인
2025.05.18. 12:08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메릴랜드대학 의대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성이 과거에 중상해 혐의로 복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수술 이후 엿새째 생존하며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 메릴랜드대학 의대 병원은 심장병 말기 시한부 환자인 남성 데이비드 베네트(57세)에게 지난 7일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했으며, 베넷은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으나, 이 소식을 접한 레슬리 슈메이커 다우니씨(MD 프레드릭 거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베네트는 1988년 다우니씨의 남동생 에드워드 슈메이커를 흉기로 일곱 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슈메이커씨는 이후 19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했으며 2005년 뇌졸중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4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다우니씨는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베네트는 출소 이후 돼지 심장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같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체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연방건강정보및서비스국(HRSA)를 통해 장기 기증과 수술 대기자를 관리하는데, 매년 10만명 이상이 장기 이식 수술 대기자가 적체된다. HRSA의 홈페이지(organdonor.gov) 정보에 따르면 현재 10만6천여명이 이식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매일 17명 꼴로 사망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중범죄 전과자에게 이처럼 귀한 기회를 준다는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범죄 전력자를 이식수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의사 또한 환자의 전력을 살피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아서 카플란 뉴욕대학 교수는 “의료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환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범죄는 법률의 문제이며 우리는 성인의 지위에서 범죄자를 단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자 중 누구를 선택해서 수술할지는 병원과 지역정부 등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 전력을 고려해 약물중독자, 수감생활로 인한 추가 감염 및 질병 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결국 병원이 의지만 있다면 중범죄자를 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인체 장기이식 수술 혜택을 받은 환자는 4천명을 밑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식자 중범죄 중범죄 전과자 이식수술 대기자 중범죄 전력자
2022.01.1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