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아닌 취업 희망 이민자가 자신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셀프체크 시스템'〈본지 2월 19일 A-5면>이 21일 시작됐다. 기존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애리조나.콜로라도.아이다호.미시시피.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12개월 내로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합법 이민자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잦아 시정요구가 높았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웹사이트 www.uscis.gov/everify나 핫라인 888-897-7781을 통해 문의 및 이용할 수 있다. 문진호 기자
2011.03.21. 20:02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이 새로워진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3월 18일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취업지원서를 내기 전 자신의 체류 신분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새로운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이민자에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신의 이민 관련 정보와 현재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한다. 만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DHS의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이민단체들은 현재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이 이민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심지어 합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종종 발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취업 지원 이민자에 대한 신분 자격 조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주는 24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3만3000명은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들의 고용주들이다. 또 는 매주 평균 1300명이 새롭게 전자고용인증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 수로는 전국에 걸쳐 85만 업체에 달한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신분 조회 건수도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한 조회 건수는 1640만 건으로 지난 2007 회계연도의 327만 건에 비해 5배가 폭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1/4분기에만 530만 건을 기록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8. 20:20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고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국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1일자 2면> 17일자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용규정준수감시센터(ECIC)’는 최근 1000여 업체를 선정, 조사 계획을 통보한 뒤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고용 기록을 살피고 있다는 것.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서류에는 종업원 채용기록(I-9)이 포함돼 있다. ICE가 특정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를 조사한 일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대상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업·식품가공·숙박·서비스 등 미숙련 노동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업종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한인업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곧 이번 조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의 경우 2740개 업체가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에 부과된 추징금은 700만 달러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21:10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900만 달러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배정,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2 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1억8400만 달러는 각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6400만 달러는 4만4000명의 범법 이민자를 주정부 교도소에서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고, 19만9000명의 범법 이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투입한다. 입국심사 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입국 금지자 등을 신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에는 2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취업자 신분 확인 ^불법 이민자 구금 시스템 개선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향상 ^이민자 영어·시민권 교육 ^공공혜택 신청자 체류 신분 확인 프로그램(SAVE) 운영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은 3억65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22개 부서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14:51
국토안보부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미국 내 각 기관들이 공공혜택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서비스국의 SAVE 프로그램을 배정했다. SAVE 프로그램은 미 전역 연방기관은 물론 각 주정부기관에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수혜자격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웰페어 등의 혜택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1억명 이상의 기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SAVE 프로그램은 불체자의 공립학교 등록을 원천 봉쇄하려는 일부 주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는 15일 불체자들이 주내 공립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발효되면 불체자들은 주내 35개 4년제 대학과 26개 2년제 대학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불체자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14:44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이 3년동안 연장 운영된다. 연방상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세출안을 승인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로 송부했다. 이 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안에 외국인 이민자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모두 입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장연화 기자
2009.10.22. 20:54
범법자 체류신분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이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카운티 구치소에서도 가동된다.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 구치소는 15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카운티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 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시켜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가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 행위자로 드러나면 복역 후 추방당하게 된다. ICE는 지난 해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후 지금까지 79개 카운티 구치소에서 가동하고 있다. ICE는 오는 2012년까지 이를 미 전역의 구치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카운티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자칫 경범죄 기록을 가진 한인들까지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 프로그램은 마약이나 폭력 범죄자 외에도 가정폭력 등 경범 위반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40개 경찰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9.15. 20:37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면 체류신분이 즉시 확인되는 연방 정부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달 버논 지역에 있는 식품가공회사 '오버힐 팜스'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 200여명을 해고시켰다고 LA타임스는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당시 상황을 "이민국 수사관도 없었고 도망가거나 숨는 모습도 없었다. 전자 급습(E-Raid)이었다"고 표현했다. 오버힐 팜스는 아메리칸 항공 판다익스프레스 세이프웨이 등에 냉동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이 2억 달러에 달한다. 오버힐 팜스는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260명에 달하는 직원의 소셜번호가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신원조회를 단행 해당자들을 지난 달 31일자로 모두 해고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미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직장내 기습단속은 중단시키는 대신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힌 후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고용주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 텍사스 등 10여개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시켰으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는 고용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가주에는 1만 개의 업체가 인터넷 신원조회에 가입했으며 미 전역에는 12만4000개가 등록한 상태다. 또 매주 평균 1000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해고 사태와 관련해 오버힐 팜스 관계자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한달동안 정정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도 정정해 오는 종업원이 없었다"며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9.06.12. 20:46
불법체류자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시행하려던 종업원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의무화 계획이 네번 째로 연기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의 전자 신원조회 의무등록 시행일을 오는 9월 8일까지 다시 늦춘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 해 11월부터 이 규정을 도입하려 했던 이민서비스국은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 소송 판결이 늦어지면서 시행일을 계속 미뤄왔다. 한편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의 의무화 시행일은 늦춰지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이곳에 가입하는 고용주는 계속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문의:www.uscis.gov/everify
2009.06.08. 18:41
캘리포니아주내 카운티 구치소에 설치되는 범법자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이 확대된 가운데〈본지 5월 14일자 A-1면> 텍사스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범법자의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자동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은 텍사스주 법무부에서 도입했으며 이날부터 주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내 24개 교도소에서는 수감절차를 밟기 전 체류신분을 조회한 뒤 불법체류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및 외국인 체류자는 국토안보부에 통보 추방절차를 밟는다. 가주의 경우 LA카운티와 샌디에이고와 벤투라 카운티 구치소가 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댈러스와 워싱턴 DC에서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수감된 형사범 불법이민자 확인 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미 전역의 로컬 구치소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형사범들의 생체기록을 통해 추방대상 불법이민자를 색출할 경우 미국에서의 추방절차도 한결 빠르고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 전역에 수감중인 범법 이민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수감중인 범법 불체자 11만7000여명을 추방한 바 있다.
2009.05.25. 17:22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채용할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진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 개의 기업체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미 전국으로는 12만 4000개로 집계됐다. 또한 매주 평균 1000개의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점차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진보센터는 보고했다.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최근 1억12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연방정부가 이 제도를 의무화시킬 지 여부가 주목된다.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합법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유용한 수단"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2009.05.18. 20:16
캘리포니아주내 카운티 구치소에 설치되는 범법자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법자의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자동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을 LA카운티에 이어 샌디에이고와 벤투라 카운티 구치소에서도 가동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3개 카운티 구치소는 이 달 말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 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시켜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가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 행위자로 드러나면 복역 후 추방시키게 된다. ICE는 지난 해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처음 시행한 후 지금까지 48개 카운티 구치소에 시범적으로 가동시켜왔다. ICE는 오는 2012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미 전역의 구치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2009.05.14. 20:57
범법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즉각 가려내는 첨단 시스템이 사상 처음으로 LA에 설치된다.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ies)'로 명명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체류신분 조회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등 7개주 내 48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 구치소에도 설치될 이 시스템은 체포자 수감시 의무적으로 찍는 지문을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이민기록에 자동으로 조회 체류신분의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셰리프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체류신분 조회가 수감과 동시에 가려지게 됐다. ICE측은 "연방정부가 생체정보 기술을 이용해 주와 카운티 등 지역정부단계 범법자의 체류신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ICE측은 아직까지 LA지역에서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시스템은 201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연방의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2008~2009년 회계연도에 3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현 기자
2009.05.12.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