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국세청(IRS)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제임스 차 CPA는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
2024.09.04. 19:50
Q) 지난번 202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오늘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잔액 미납)이라는 징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RS는 세금 보고서를 처리한 후 계정에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할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CP14 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고객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미납 잔액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IRS는 의회로부터 책정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재정을 통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 개선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추가 직원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납세자들이 당황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주 최근에 발송되고 있는 2023년 잔액 미납 통지서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RS는 일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잔액이 있다는 CP14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자 납부나 수표로 세금 고지서를 전액 제때 납부한 납세자는 현재 이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를 조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부가 처리되기 전에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납부가 처리되었지만, 계좌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추가 처리가 필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과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납세자의 납부가 IRS에 의해 제대로 적용될 때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금 납부액의 일부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는 종종 벌금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는 즉시 이자는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당한 사유나 최초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자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합의하거나 추가 징수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 불능상태를 요청하시거나 체납세금 삭감 제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IRS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납 세금은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방법 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통지서 세금 세금 납부액 징수 통지서 세금 벌금
2024.06.16. 19:00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
2023.09.25. 16:06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징수 통지서 중단 내용에는, 받으신 CP14 다음 단계인 CP500시리즈와 다른 통지서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액수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을 거부하라는 통지서를 주정부에 보내는 작업 등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백만 건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CP14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는 납부액이 은행 계좌에서 이미 인출되었음에도 202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이 있다는 잘못된 CP14 통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효한 통지인 경우에는 무시하면 21일 후부터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행 부과금, 임금 압류, 소득원 부과금 또는 유치권 책정과 같은 IRS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IRS 징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징수 절차는 세금부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징수 공소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받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은 다소 가벼운 톤의 CP14 미납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전체 액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련의 다른 CP500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P501, CP503 그런 다음 CP504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차압 전 협박하는 단계이고 이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데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강제징수 통지를 받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IRS 요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전문가로서 이러한 징수 통지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최상의 해결 옵션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옵션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세액 조정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부 계약입니다. ‘부분’지불 계획에 해당하면, 전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 불가 상태는 경우에 따라 IRS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산 및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누리려면 협상할 때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통지서 국세청 징수 통지서 체납 통지서 강제징수 통지
2022.07.10. 13:58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통지서 세금 체납 통지서 세금 체납 세금 미납
2022.06.16.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