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학대 신고 수차례…당국 외면”

지난 5월 워싱턴주에서 5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아버지 사건과 관련해〈본지 6월 2일자 A-3면〉, 숨진 한수진 양(5)의 유가족이 주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나섰다.   관련기사 워싱턴주 한인 남성 5세 딸 살해 혐의 체포 수사 당국이 ‘살인’으로 규정한 이번 사건은 부모의 학대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킹5뉴스는 한양의 유가족이 워싱턴주 아동복지국(CP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 로렌 코크런은 “3년에 걸친 학대 정황이 여러 차례 신고됐지만, CPS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22년 교사, 2023년 친척, 그리고 2025년 학교 상담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CPS에 신고했지만, 기관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코크런 변호사는 “CPS는 이 가정에 대한 신고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국가는 취약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양은 지난 5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아버지 한우진(29) 씨가 금속 컵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팔을 끈으로 묶은 채 수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시 결과 사인은 다발성 둔기 손상과 탈수로 인한 순환 장애였다.   한씨는 현재 학대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문서에는 한씨가 과거 ‘대나무 막대기’로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 후 “막대기로 때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도 기록돼 있었다.   한편, 워싱턴주 아동·청소년가족국(DCYF)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온라인용 아버지 한인 아버지 아버지 한우진 워싱턴주 아동복지국

2025.10.12. 19:36

5세 딸 학대 한인 아빠… 부검 결과 ‘살인’

지난 5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5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비정한 한인 아버지〈본지 6월 2일자 A-3면〉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워싱턴주 한인 남성 5세 딸 살해 혐의 체포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1일 5세 딸의 사인은 탈수와 다발성 둔기 손상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로 체포된 아버지 한우진(29)씨의 재판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시소와 페더럴웨이 경찰국 측은 2일 본지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숨진 아이의 이름은 ‘한수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 가능한 혐의만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시소가 공식적으로 한양의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한양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9일 페더럴웨이 캠퍼스 드라이브 소재 글렌 파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씨는 911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이라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씨가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나, 한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마와 뺨, 턱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있었다. 한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한씨는 보온병 형태의 금속 컵이나 막대기 등으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전날 아이가 변기 이용 중 배변 실수를 하자 복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진술했다. 또한 아이의 손을 밧줄로 문 철봉에 묶고, 발은 수건으로 변기에 묶은 채 약 3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살인혐 가능성 한인 아버지 추가 증거 페더럴웨이 경찰국

2025.09.02. 21:01

썸네일

<속보> 한인 여학생 실신시킨 흑인 학생 부모 처벌

    지난해 11월 농구경기 중 한인 여학생을 때려 기절시킨 흑인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9000달러의 벌금과 사과 편지를 전달하라는 검찰의 명령이 내려졌다.   OC 검찰은 오늘(14일)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딸에게 명령한 어머니 라티라 헌트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분노 조절 수업'을 듣게 했다. 실제 혐의 부과로 재판이 이뤄져 유죄선고가 될 경우 1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가든그로브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 도중 헌트의 딸인 흑인 여학생이 3점 슛을 시도한 뒤 옆에 있던 한인 여학생 로린 함(15)양에게 걸려 넘어지자 백코트 중 갑자기 체중을 한껏 실어 주먹을 크게 휘둘렀다.   피해자인 함양은 한인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를 둔 LA 출신으로, 퍼시피카 크리스찬 고교에 재학 중이며 소칼블레이즈(SoCal Blaze) 농구팀에 소속돼 활약 중이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여학생 한인 한인 여학생 학생 부모 한인 아버지

2022.09.14. 15:06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