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치과계의 개척자로 불리는 오흥조(사진) 치과전문의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 별세했다. 88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와 당시 까다로운 치과 면허 제도를 정면 돌파하며 한인 치과의사 1세대의 길을 열었다. 이민 온 지 불과 10개월 만인 1976년 면허를 취득해 7월 오흥조 치과를 개원했다. 그 후 치과 면허 시험 대비반을 이끌며 한인 치과의사 배출에 집중해 LA한인사회에 안정적인 치과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 1980년에는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6대 회장으로 선출돼 보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며 한인 치과의사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2018년 42년 동안 운영하던 오흥조 치과를 닫고 은퇴했다. 재미 한인치과의사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 회장,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장례 일정은 미정으로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유족으로 부인 에바 오 씨 외 2남 1녀가 있다. ▶문의: (818)571-0335 이은영 기자삶과 추억 치과전문 남가주 한인 치과의사들 개척자 오흥조 재미 한인치과의사협회
2025.11.23. 20:01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치과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다. 연방검찰은 미국 북동부인 코네티컷주 뉴브리튼, 워터버리 지역 등에서 C&S 패밀리 덴탈을 운영해온 치과의 최보헌, 손미정 씨 등이 연방 및 주의 허위청구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49만 831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네티컷주 의료 지원 프로그램(CTMAP)에 소속된 치과의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건당 11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를 모집했다”며 “이렇게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감찰국(HHS OIG), 코네티컷주 사회복지부, 코네티컷주 법무부 등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의료 사기 제보: 1-800-HHS-TIPS 장열 기자메디케어 허위 한인 치과의사들 메디케어 허위 주의 허위청구방지법
2025.05.0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