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던 한인 개발업자〈본지 2023년 7월 22일 A-2면〉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기사 LA시의원에 뇌물 혐의 한인 실형…회사에도 벌금 150만 달러 연방 제9항소법원은 이모씨와 그의 회사 ‘940 힐(940 Hill LLC)’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023년의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72개월과 벌금 75만 달러, 회사에 부과된 벌금 15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단 기피 논란, 증거 배제 문제 등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최고액 벌금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당시 관할 지역(14지구) 시의원이었던 호세 후이자에게 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2020년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940 힐’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노동단체 소송으로 지연되자,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씨를 통해 후이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존 월터 연방법원 판사는 1심 선고 당시 “화이트칼라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배심원단 역시 뇌물공여, 회계조작, 전신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경제적·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시의원 항소심 한인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 한인 개발업자
2025.09.11. 21:32
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단속을 금지한 연방법원의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 정부가 요청한 ‘임시 금지명령(TRO)’ 유예 신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이상, 단속을 이유로 사람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LA연방법원 마아미 프림퐁 판사가 지난달 11일 내린 TRO에 대한 연방정부의 항소로 진행됐다. 앞서 프림퐁 판사는 “단속 기준이 인종·언어·직종·장소 등에 근거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로써 ICE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무차별 단속을 당분간 재개할 수 없게 됐다. 프림퐁 판사는 본안 심리를 9월 24일 열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번 판결은 LA가 법치 안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단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일 LA다운타운에서는 LA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ICE 요원의 학교 반경 2블록 내 접근 금지”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강한길 기자무작위 항소심 무작위 단속 임시 금지명령 무차별 단속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
2025.08.03. 19:00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격돌한다. 롭 본타 가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가주 항소법원에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팅턴비치 시 조례 시행 금지 청원을 제출했다.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가 내린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의 문을 두드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9면〉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타 장관은 항소심에 청원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OC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라며 “가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시 선거가 가주, 연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 측은 법무부의 항소에 관한 입장을 새로 내놓진 않았다. 다만 시 당국은 과거 법무부와 OC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이스오브OC는 항소심이 발의안 A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조례가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할지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주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거나, 항소법원이 소송을 들여다보고 직접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올해 2월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지난달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항소심 헌팅턴비치 유권자들 유권자 신분증 신분증 제시
2025.05.15. 20:00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영주권 항소심 영주권 사기 한인 사기범 항소심 재판부
2024.12.05. 20:30
서울 고등법원"모다모다 광고 과장아니다" 결론 식약처와 팽팽한 줄다리기 속 안전성 문제 입증 출시 이후 200만개 판매 중단 12건의 부작용 클레임 일명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며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했다. 즉 식약처의 모다모다의 광고금지 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가 승소한 것이다. 모다모다는 광고를 계속 내보낼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머리가 염색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기능성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었다. 이에 모다모다측은 자사에서 개발한 샴푸는 기존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기능성 샴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박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 고등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광고 업무정지 처분은 모다모다측에 심각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모다모다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 논란의 식약처 핵심쟁점은 "염색기능 샴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 고시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며 "유럽에서는 THB 자체가 잠재적 유전독성을 지닌다고 판단 단독 또는 혼합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다모다 샴푸 판매 중지에 강력하게 목소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모다모다측은 "모다모다 샴푸엔 염모제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다이아민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은 THB를 기존 염모제와 섞지 말라는 것이고 모다모다엔 염모제 성분이 없다" 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을 예고했지만 모다모다측은 식약처에 3가지 임상시험을 더 추가하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다고 법적인 대응에도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행정법원의 항고심 승소로 모다모다측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모다모다 샴푸는 2월 현재까지 200만개 이상 팔리며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품절 대란 히트 상품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1월 말 기준 약 150만명의 국내외 모다모다 샴푸 사용 소비자 중 소비자가 제기한 클레임 중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하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갈변현상은 모발 뿌리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떤 성분도 두피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다모다 샴푸는 핫딜에서 여전히 인기리에 팔린다. 가격은 44.99달러이며 코튼랩 호텔 대나무 수건 3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문의: (213)368-2611 hotdeal.koreadaily.com 항소심 샴푸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능성 샴푸 염색기능 샴푸 핫딜
2022.02.2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