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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단속 금지 항소심에도 유지…LA, OC 등 7개 카운티 해당

New York

2025.08.03 19:00 2025.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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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단속을 금지한 연방법원의 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 정부가 요청한 ‘임시 금지명령(TRO)’ 유예 신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이상, 단속을 이유로 사람을 정지시키거나 체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LA연방법원 마아미 프림퐁 판사가 지난달 11일 내린 TRO에 대한 연방정부의 항소로 진행됐다. 앞서 프림퐁 판사는 “단속 기준이 인종·언어·직종·장소 등에 근거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로써 ICE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무차별 단속을 당분간 재개할 수 없게 됐다.
 
프림퐁 판사는 본안 심리를 9월 24일 열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번 판결은 LA가 법치 안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모두가 함께 이뤄낸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단속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일 LA다운타운에서는 LA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ICE 요원의 학교 반경 2블록 내 접근 금지”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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