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이미 혜택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주는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근로 요건 확대 조치의 시행이 2027년 1월까지 유예돼 있지만, 타주 사례를 감안하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KTLA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근로 요건을 적용해 일부 수혜자들이 이미 올해 초 혜택을 모두 소진했다.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등도 이달 중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와 오하이오는 오는 8일부터 근로 요건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 혜택이 전면 중단된다. 오하이오의 수혜자들은 오는 3월부터 근로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뉴욕주는 대부분 3월부터 이러한 방침이 적용된다. 이 매체는 “SNAP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시니어와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비롯해 전국 각 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주 지역 수혜자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세제·지출 법에 따라 SNAP 근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대상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새 법은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18~54세에서 55~64세로 확대했고,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모도 포함했다. 노숙자와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에 대한 근로 면제 조항도 폐지됐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로 향후 10년간 SNAP 수혜자가 월 평균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SNAP 수혜자는 약 4200만 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혜택은 월 190달러 수준이다. 오는 10월부터는 SNAP 운영 행정 비용의 75%를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돼 각 주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snap 혜택 snap 수혜자 혜택 중단 snap 근로
2026.02.16. 20:38
내년 4월부터 수천만 명의 메디캘 수혜자가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각 주는 오는 4월부터 메디캘(Medi-Cal.메디케이드) 제공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메디캘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현재 메디캘 가입자 중 1500만~1800만명 또는 약 20%가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를 선포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캘 등록자격을 완화했으며 각 주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메디캘 수혜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가입자 수가 7100만명에서 9000만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KFF의 제니퍼 톨버트 프로그램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이 변동되어왔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자격 완화와 혜택 중단 금지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에 지급하던 추가 기금을 줄여나갈 예정이라 오는 4월 1일부터 자격이 안 되는 수혜자들은 더는 메디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주정부는 ▶메디캘을 중단하기 전에 수혜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혜택 중단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언어문제나 행정당국의 실수로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톨버트 디렉터는 “매년 갱신 시기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갱신 방법을 몰라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행정당국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캘을 상실해도 고용보험, 오바마케어, 또는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다른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68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메디캘을 받아왔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관계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메디캘 가입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오바마 내년 커버 증발 혜택 중단 프로그램 디렉터
2022.12.26.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