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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혜택 중단 전국 확산중

New York

2026.02.16 19:38 2026.02.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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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수혜자들도 대비해야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이미 혜택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주는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근로 요건 확대 조치의 시행이 2027년 1월까지 유예돼 있지만, 타주 사례를 감안하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KTLA에 따르면 텍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근로 요건을 적용해 일부 수혜자들이 이미 올해 초 혜택을 모두 소진했다.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등도 이달 중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와 오하이오는 오는 8일부터 근로 요건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 혜택이 전면 중단된다. 오하이오의 수혜자들은 오는 3월부터 근로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뉴욕주는 대부분 3월부터 이러한 방침이 적용된다.
 
이 매체는 “SNAP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시니어와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비롯해 전국 각 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향후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주 지역 수혜자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세제·지출 법에 따라 SNAP 근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대상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새 법은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을 기존 18~54세에서 55~64세로 확대했고,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모도 포함했다. 노숙자와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떠난 청년에 대한 근로 면제 조항도 폐지됐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이 조치로 향후 10년간 SNAP 수혜자가 월 평균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SNAP 수혜자는 약 4200만 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혜택은 월 190달러 수준이다. 오는 10월부터는 SNAP 운영 행정 비용의 75%를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돼 각 주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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