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이 통일된다. 국내선 기준 비행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 수화물이 12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항공편 취소 및 변경 ▶수화물 반환 지연 ▶추가서비스 미제공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나 크레딧 대신 즉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도착 시간이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가능하다. 출발·도착 공항이 변경되거나 환승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이코노미 등 더 낮은 등급으로 좌석이 변경되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항·비행기로 변경되는 때도 즉시 환불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항공사가 각각 환불 기준을 규정했는데, 해당 기준이 연방 차원에서 확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화물 요금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15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 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항공대행사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환불은 신용카드 영업일 7일, 기타 결제 수단 2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고객이 바우처 등의 대체 보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결제 수단으로만 환불할 수 있다. 환불 시 수수료 혹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행이 권고되지 않는 상황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대신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제공해도 된다. 해당 규칙은 미국 항공사 및 미국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적용된다. 자동 환불 관련 규칙은 발효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교통부는 이외에도 ▶부모가 항공권 예매 시 자녀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항공 지연 등을 대비해 승객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휠체어 이용 승객의 품위 있는 여행 보장 등의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국내선 환불 자동 환불 환불 기준 환불 규정
2024.04.24. 21:20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 보니지가 고객들에게 약 1억 달러를 환불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에릭슨의 자회사 보니지가 부정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약 1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FTC에 따르면, 보니지는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을 유도한 후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해지 신청 고객에게는 해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수수료 환불과 함께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보니지는 환불 대상인 38만9106명에게 체크를 이미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체크 수령인은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877-525-4728)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고객 환불 환불 서비스 소비자 민원 부당 요금
2023.11.01. 19:15
혹한과 폭설 등 겨울 폭풍으로 초래된 항공대란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6일 현재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6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 26일 현재 항공사들의 취소율은 유나이티드 항공은 5%, 젯블루 항공이 6%, 델타 항공이 9%, 알래스카 항공이 14%, 스피릿 항공이 17%를 각각 기록 중이다. 만일 항공편이 취소됐다면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해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됐을 때 승객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리했다. ▶취소 시 해야 할 일 항공편이 취소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좌석이 있는 한 다음 항공편을 다시 예약해 준다. 또한, 여행을 취소하려는 경우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 항공 옹호단체의 커크 에벤호크는 “항공편 취소의 경우 항공사 바우처뿐 아니라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며 “바우처를 받았을 경우 만료 날짜, 사전 예약, 좌석 수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예약 시 추가 비용 델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에어 캐나다, 알래스카, 프론티어와 스피릿 등 주요 항공사들은 겨울 폭풍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나 지연 시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항공사로 다시 예약해 준다. 또한, 유나이티드, 델타, 알래스카, 아메리칸, 젯블루 항공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예약을 허용하기로 한 제휴 항공사로의 예약도 가능하다. ▶숙박 포함 다른 보상 불가피한 날씨로 인한 결항의 경우 항공사 대부분은 보상하지 않으며 자체 규정에 따른다. 하지만, 취소나 지연으로 3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식사나 바우처뿐 아니라 숙박과 교통편까지 제공하기도 하니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재예약 시간 오래 걸리면. 만일 일행 중에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는 우대 프로그램 가입자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선보다는 항공사의 해외 지사를 통해 재예약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들은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제약이 많고 환불 가능성이 적은 할인 항공권보다는 정상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낫다. 또한, 그 날의 마지막 비행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마지막 항공편은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대체 항공을 찾을 수 없고 결국 공항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해 더 많은 옵션을 고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환불 불가도 전액 환불도 항공편 취소 항공사 바우처
2022.12.27. 22:16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교통부는 항공편 지연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부 발표안에 따르면 출발 혹은 도착 시간이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변경됐다면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 출발 혹은 도착하는 공항을 바꿨거나, 예정과 달리 경유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을 때에도 환불해줘야 한다. 항공기 종류를 바꿔 예상보다 고객들이 느끼는 여행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환불 조치가 필수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새롭게 제안된 정책은 여행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적시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이미 항공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큰 폭으로 변경할 경우’ 여행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변경’ 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항공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 고객들은 결국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통부는 특정 국가의 국경 폐쇄나 여행금지 권고 등 팬데믹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을 못 하게 된 경우, 항공사가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나 바우처를 승객에게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팬데믹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는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환불 조치로 보상해야 한다. 교통부는 최근 항공 대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 등 이해 관계자들은 이 방안이 연방관보에 게시된 후 90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내선 환불 국내선 항공편 환불 추진 항공편 지연시
2022.08.04. 17:38
월마트, 타깃, 갭, 아메리칸 이글 아웃핏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말라는 ‘고육책’을 검토 중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26일 보도했다.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복, 봄철 재킷, 후드티, 정원용 가구, 부피가 큰 아동용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재고가 쌓여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소매업계 컨설팅 기업인 SRG의 임원인 버트 플리킹어는 “이는 현명한 전략”이라면서 “소매업체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의 초과 재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통상 반품받은 제품은 재평가를 거쳐 상태가 양호하면 이전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다. 또는 반품을 수리한 뒤 더 저렴하게 팔거나 국내외 재판매 업자에게 넘겨도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반품 처리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 플리킹어는 “판매 금액 1달러 당 소매업체의 순이익은 1∼5센트지만, 반품 1달러 어치 당 소매업체의 처리 비용은 15∼30센트”라고 지적했다. 월마트, 아마존, 로우스 등을 대신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반품을 처리해주는 업체 고티알지(GoTRG)의 스티브 롭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반품 없는 환불''이라고 언급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들어 고티알지의 고객사들이 이 정책을 100%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매업체들이 대폭 할인을 통해 재고를 소진하려 하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우선 대량으로 샀다가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는 구매자가 늘어 결국 반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은 아마존에서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던 정책이라면서, 소매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주방 가전·실내장식 용품, 의자·보행기·유모차와 같은 부피가 큰 저가 품목 유형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소매업계 환불 소매업계 환불 반품 배송비 반품 증가
2022.06.28. 23:50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 사가 각 가구의 다음 달 청구서에 43달러06센트를 환불하는데 이어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서도 128달러34센트를 환불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각 지역의 전기 및 개스 공급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SDG&E사는 지난해에도 각 가구에 87달러06센트를 환불해 준 바 있다. 환불금액은 청구서에 자동 반영된다. 샌디에이고 SD SDG&E 환불
2022.03.2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