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이 지난 9년 새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H-1B 비자 발급 10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07회계연도(2006년 10월 1일~2007년 9월 30일) 1만730명(신규·갱신 포함)에 달했던 한국 국적자의 H-1B 비자 신청은 2015~2016회계연도에는 4269명에 불과했다. 2016~2017회계연도에는 6월 말 현재 3203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최근 연간 쿼터로 제한된 H-1B 비자 신청자가 급증하며 문이 좁아지자 일찌감치 다른 형태의 비자로 전향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EAD(노동허가) 연장을 활용하거나 OPT(졸업후현장실습) 기간 중 회사와의 상의를 거쳐 H-1B 비자 대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O-1(예술 특기자) 등 H-1B 비자가 아닌 다른 옵션을 고려하는 추세다. O-1 비자의 경우 예술이라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H-1B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은 총 7만7359명으로 네 번째로 신청자가 많은 국가다. 하지만 1위인 인도(218만3112명)와는 28배 이상, 2위인 중국(29만6313명)과는 약 4배로 격차가 상당히 컸다. 3위는 필리핀(8만5918명)으로 한국과 매년 3·4위를 다투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H-1B 비자 신청자는 2015~2016회계연도 총 39만9349명으로 9년 전 대비 26.9% 증가했다. 학력별로 보면 석사 학위 취득자의 H-1B 비자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최고 학력이 학사 학위인 H-1B 비자 신청자가 월등히 많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더니 2016~2017회계연도에는 6월 말 현재 석사 학위 취득자가 16만5830명을 기록, 학사 학위 취득자(13만9055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09. 17:28
취업신청서에 대한 감시가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월 15일까지 접수된 취업승인서(PERM) 2만4400건 중 60%가 서류분석 검사를 받고 있다. 또 26%는 채영과정 등을 감사받고 있다. 항소한 서류의 경우 2010년도 8월 접수분을 검토중이라 수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연방노동부 제공]
2012.02.20. 16:36
2011~201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마감됐다.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2일부로 신청서가 취업비자 쿼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3일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2012~2013회계연도분의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2012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접수기준은 실제로 USCIS가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소인이 22일로 찍혀 있더라도 22일까지 배달되지 않았으면 접수되지 않는다. H-1B 비자는 석사용 쿼터 2만 개가 지난 10월 19일 일찌감치 소진된 가운데 그 이후로는 석사와 학사용 신청서가 함께 접수돼 학사용 쿼터 소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5만6300개가 소진돼 마감 시간을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했지만 이후 불과 4일 만인 18일 현재 6만1800개가 소진된 것으로 발표돼 나흘 만에 5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 H-1B 비자로 일하고 있으면 기간 연장 신청이나 스폰서 고용주 변경 신청 등은 쿼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접수할 수 있다. 이처럼 쿼터가 전 회계연도의 1월 26일 마감에 비해 두 달 이상 빠른 속도로 마감돼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음 회계연도 신청도 더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23. 17:29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이르면 내주 초 마감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14일 현재 학사용은 5만6300개가 사용됐다. 연간 쿼터 6만5000개에서 8700개를 남겨 두고 있지만 칠레와 싱가포르에 떼어 주는 6800개를 제외한 실제 쿼터 5만8200개에서는 1900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한 주간 3000개 가까이 소진된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주 초에는 쿼터 마감이 확실시된다. 이민국이 10~15% 정도의 잠재적 기각을 감안해 실제 남은 쿼터보다 약간 많게 접수를 허용하더라도 다음주 중으로는 마감될 전망이다. H-1B 비자 접수가 내주에 마감되면 전년도 1월 26일보다 두 달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15. 19:01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여 고용이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H-1B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석사용 2만 개가 모두 소진됐으며, 학사용도 4만6200개가 발급돼 마감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용 연간 쿼터는 6만5000개이지만 칠레·싱가포르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800개를 따로 할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쿼터는 5만8200개다. 석사용이 소진됨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도 앞으로는 학사용을 신청하기 때문에 남은 쿼터의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만2000개가 남아 있으나 최근 한 달 동안 주 평균 3000개가량 소진된 것을 감안하면 11월 말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는 올 1월 26일을 기해 쿼터가 소진된 2010~2011회계연도에 비해 두 달이나 앞당겨지는 것이다.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2012~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승인을 받더라도 일을 시작하는 것은 2012년 10월 1일이나 돼야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0.25. 17:24
2012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이 연간 할당량에 근접하고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1일 발표한 지난 7일 현재 발급 현황을 보면 학사의 경우 연간 할당량 6만5000개 가운데 4만1000개가 소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8일 현재 4만1900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 하지만 석사는 연간 2만개의 할당량 가운데 1만9100개가 소진돼 곧 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8일에는 1만5400개의 석사 쿼터가 소진됐었다. 석사용 쿼터가 일단 소진되면 학사용 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사용 신청자들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2011 회계연도 때는 학사용이 1월에 모두 소진됐었지만 올해는 석사용 쿼터 소진이 빨라져 학사용도 소진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와는 달리 최근 쿼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 23일에만 해도 학사 3만6300개, 석사 1만7700개가 소진됐었으나 불과 2주만에 학사 약 5000개, 석사 1400개가 소진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0.11. 21:11
미국 내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하원에 잇따라 상정됐다.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의원이 지난 13일 간호사에게 특별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법안(H.R.1929)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에는 라마르 스미스(공화·텍사스) 법사위원장이 간호사의 비이민비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H.R.1933)을 내놓았다. 상정된 법안들의 골자는 현재 연간 2만명으로 제한된 간호사 비자 쿼터를 일시적으로 없애 인력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뉴욕한인간호협회 윤종옥 회장은 “해마다 쿼터가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유학생 현장취업실습(OPT) 기간이 만료돼 신분유지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한 뒤 20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간호사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24. 18:25
취업이민(I-140) 신청 건수가 지난 3월 급증세를 보였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7일 발표한 이민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I-140 신청이 지난 2월 6859건에서 3월 8739건으로 2000건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I-140 계류건수도 3만3627건으로 지난해 3월 1만1697건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나면서 평균 3~4개월이던 수속기간이 최근 7개월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박장만 이민변호사는 "불경기의 여파로 노동허가서 신규 신청이 많지 않아 노동허가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I-140 신규접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허가서가 3~4달이면 승인되고 감사에 들어갔던 케이스들의 감사도 풀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적체를 거의 없앴던 I-140의 계류건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수속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I-140의 처리기간은 3월말 현재 2010년 9월 2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7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호 기자
2011.05.18. 21:29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예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저조한 회복 속도와 이민국의 감사 강화 방침이 이 같은 신청감소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1일 2012 회계연도 H-1B 접수가 시작된 이래 신청자가 9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학사용 쿼터 6만 5000개 가운데 14%에 불과한 것이다. 석사용 쿼터는 2만 개 가운데 33%인 6600개가 USCIS에 접수됐다. H-1B 신청은 2010 회계연도의 경우 그 해 12월 2011 회계연도의 경우도 올해 2월에야 각각 쿼터가 소진됐으며 올해는 특히 신청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신청 저조의 주된 이유로 이민국의 감사 강화를 꼽고 있다. 특히 감사의 중심이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임금으로 직원을 구하고 싶은 회사들이 스폰서로 나서길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신청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스폰서로 나선 업체도 당분간 H-1B 스폰서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박장만 이민전문 변호사는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의 경우 스폰서로 나서는 업주들이 주고 싶은 임금보다 크게 높은 경우가 많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심사는 강화되니 업주들이 스폰서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03. 20:48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이민국에 신청한 비자연장 신청의 계류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됐을 경우 이를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네티컷 주의 연방법원은 14일 H-1B 소지자의 비자연장 신청이 이민국에서 계류돼 체류기간을 넘기더라도 240일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민국에서 연장신청이 계류되는 것은 이민국의 사정이며 이로 인해 비자연장 신청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2004년 말 H-1B 연장신청을 냈다가 신청이 계류되며 체포됐던 레바논 이민자의 사례에 대해 법정조언단체들인 전미이민위원회(AIC)와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제때 이민국에 서류를 낸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사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당시 의학연구기관에 일하던 이 이민자는 H-1B 만료 한 달 전 급행수속을 통해 비자연장에 나섰지만 이민국에서 서류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체류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 이민자는 7개월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2달간 감옥에 머무르며 추방재판을 받던 중 비자연장 승인이 이뤄지며 풀려난 바 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5. 21:32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당국이 외국인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을 이용, 교사를 채용한 뒤 H-1B 수수료를 해당 교사들에게 떠넘겼다 연방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노동부에 적발된 P.G 교육당국에게는 6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프로그램 이용 자격도 박탈됐다. 연방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외국인 교사 1000여명을 채용한 P.G 카운티 교육당국이 H-1B 수수료를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교사들이 대신 납부한 422만 달러의 H-1B 수수료를 되돌려 주고, 교육당국에게는 추가로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P.G 카운티 교육당국의 법 규정 위반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면서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 및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자격까지 박탈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와 관련 6일 교사 부족에 따라 실시했던 수학과 과학 분야 해외교사 채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준 기자
2011.04.06. 18:06
2012~2013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올해 한인 신청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1~2012 H1-1B 쿼터의 경우 1월26일에 소진돼 올해 신규 신청까지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 년도의 경우 12월22일 소진됐음을 감안하면 기간은 짧아졌음에도 신청자는 오히려 늘어난 격이다. 경기 개선의 사인이 보이면서 인원 보강하는 업체들이 서서히 생겨난다는 분석이다. 변호사들은 2006~2009 회계연도 처럼 초기에 쿼터가 동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 김영언 변호사는 “문호가 안 닫힐 확률이 많다. 지금 오픈된 케이스는 1월 졸업해 학위를 받았거나 한국에 학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도 케이스가 많을 수 없다”고 말했다. H-1B 쿼터는 연간 6만5천건으로 싱가포르와 칠레 배정건을 제외하면 5만8천200건이 실제 쿼터다. 이민국(USCIS)은 첫날 신청자가 정원을 넘더라도 7일까지 도착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올해도 까다로운 서류심사로 추가서류 요청과 실사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CIS 도널드 노이펠트 서비스센터 운영담당 부국장은 지난 31일 2010 회계연도에 1만4천433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14%가 ‘입증안됨’ 판정을 받았고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11%에 그쳤다. USCIS는 또 3월11일부터 고용회사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정보등록제(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회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3의 정보제공업체인 D&B사를 통해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황, 종업원 규모 등 기본정보를 파악, 이민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업데이트된 업체가 많지 않아 오히려 추가서류 요청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 “D&B는 주로 대기업만 관리하는 업체로 소규모 비즈니스가 많은 한인 업체의 추가서류 요청이 늘고있다. 취업이민이나 L1, H-1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취업 스폰서를 많이 하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D&B에 등록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주현·강이종행 기자
2011.04.01. 19:40
2012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가 1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31일 이민법 전문 변호사 5명에게 문의한 결과, 첫날 H-1B를 신청하는 한인은 지난해에 비해 20~30% 증가했다. 차현구 변호사는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 하려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H-1B 쿼터는 연간 6만5000건으로, 싱가포르와 칠레에 배정된 6800건을 제외한 5만8200건이 실질적인 쿼터다.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2만 건이 따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지난 2006~2009회계연도처럼 초기에 쿼터가 소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진동 변호사는 “예전에 비해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일웅 변호사는 “2011회계연도용 쿼터가 지난 1월 소진돼 대기자가 수년 전처럼 많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USCIS는 첫날 신청자가 6만5000명을 넘더라도 7일까지 도착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USCIS가 비자를 발급한 후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스폰서를 하겠다던 업체가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USCIS 도널드 노이펠트 서비스센터 운영담당 부국장은 31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정책실행소위원회에 출석, 2010회계연도에 1만4433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사 결과 14%가 ‘입증 안됨’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11%에 그쳤다. 강이종행·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31. 22:54
고학력 전문직 취업비자(EB-2) 승인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민변호사협회는 “EB-2 쿼터 6만6000건 가운데 약 1만2000건이 남아 있어 오는 5월 발표될 이민수속현황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EB-2는 ▶고학력 전문직 근로자 ▶최소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미 경제·문화·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출한 능력 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B-2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차로 3만3000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로 3만3000건이 발급된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29. 18:35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부터 취업비자(H-1B)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60일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2일까지 계속되는 공개 기간 중 평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통해 새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접수 시스템은 연방 관보에 공개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고용주가 먼저 온라인으로 등록한 후 종업원을 대신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H-1B 비자는 학사용과 석사용으로 나뉘어 연간 6만5000개와 2만개를 각각 발급하고 있다. 고용주가 낸 비자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 또는 기각 통보를 받게 된다. 만일 신청자가 몰려 접수가 시작된 지 수일 만에 쿼터가 소진될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한 고용주를 중심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비자를 발급한다. USCIS는 새 시스템을 통해 남아 있는 H-1B 쿼터 현황도 실시간으로 알려줘 고용주가 필요한 노동자를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온라인 접수가 앞으로 10년간 업주들에게 2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03. 18:51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늘(3일)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공개한다. 연방관보에 공개되는 H-1B 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업주가 먼저 온라인에 등록을 한 후 취업 희망자를 대신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업주들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30분이면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만일 신청자가 몰려 4월1일 신청서 접수 직후 쿼터가 마감될 경우 온라인 등록 업주를 중심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쿼터가 남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USCIS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행정 부담을 덜고 업주들에겐 향후 10년간 2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공개는 오는 5월2일까지 60일간 계속된다. 박장만 이민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운영은 봐야 알겠지만 불필요한 변호사비의 지출이나 관련 사기의 방지 등이 가능한 만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11.03.02. 20:47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현장취업실습(OPT)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척 그래즐리(공화·아이오와)·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 중 극히 일부만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서 외국 출신 인재를 미국으로 흡수한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 이들 의원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이공계 대졸자의 현장취업실습 기간을 최장 29개월로 연장한 조치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당시 H-1B 쿼터가 너무 빨리 소진돼 보완책으로 마련했지만, 지금은 회계연도 시작 후 H-1B 쿼터가 소진되기까지 10개월가량 걸리는 등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 환경이 변하고 있어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5. 20:13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회계감사국(GAO)이 14일 발표한 H-1B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쿼터제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용주들과의 인터뷰 결과 ‘쿼터가 마감됐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며 H-1B 수속 절차를 개선해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 통계를 보면 2000년도와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은 연간 쿼터 규모를 훨씬 상회했다. 또 전체 신청서의 14%는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체나 고용주에서 접수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류신분을 변경했거나 업무가 바뀌는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노동부와 이민서류를 수속하는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6월~2010년 7월까지 H-1B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초봉 임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이들의 실력이 낮은 것인 지 아니면 트렌드 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H-1B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는 인도출신으로, 전체 신청자의 46.9%로 파악됐으며, 중국이 8.9%, 캐나다 4.3%, 필리핀 3.7%, 영국 2.1% 순이다. 최다 분야는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래머로 신청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H-1B는 일반 학사용으로 연간 6만5000건의 쿼터가 있다. 6만5000건 중에는 칠레와 싱가포르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자국민들의 취업비자용으로 할당 받은 최대 6800건의 취업비자가 함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자 쿼터는 일반 취업비자용으로 전환된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만건의 쿼터 배정돼 있다. 장연화 기자
2011.01.14. 19:33
이민서비스국(USCIS)이 허위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거나 스폰서를 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단속에 나섰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서류심사를 강화시킨 USCIS는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스폰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신청자 기록을 조회해 가짜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예년보다 접수된 H-1B 신청자가 적어 이민국의 서류심사도 빨라지자 이 틈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AILA에 따르면 이 때문에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통지서 발송율도 급격히 증가했다. 김선애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은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통지서를 받는 게 기본이 됐을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USCIS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USCIS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도 취업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하는 스폰서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07년 고용주가 아닌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서류가 기각되며 3년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고용주가 돈을 낸 뒤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이나 물품 또는 추가 근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내부조사 결과 스폰서 기업체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서류 신청자를 조사하는 건 봤지만 스폰서 기업체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비자발급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류수속비에 대한 규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민국이 이 사안을 놓고 고용주를 조사한다면 앞으로는 H-1B비자 스폰서를 찾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8.07. 20:56
미국의 경기침체로 이민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3일자 A-1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140)가 4만건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AP통신은 6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서는 3만6000건이라며 취업이민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USCIS에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서는 2007년 23만5000건에서 2008년 10만4000건으로 이미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AP는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하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USCIS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크리스티 바로우즈 부소장은 "경제불황 때문에 회사들은 취업 스폰서를 하면서까지 이민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고 이민자들은 수입이 전보다 줄어 고민하고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영주권 신청자가 줄어드는 또다른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미국인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슬린 킴벌 워커 이민변호사협회(AILA) 엘파소 지부장은 "미국 회사들이 고용 절차가 복잡한 외국인 대신 되도록 미국을 고용하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이날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2010회계연도 하반기용(2010년 4월~9월)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장연화 기자
2009.08.0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