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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피트 거리두기' 폐지…CDC, 코로나19 규제 완화
Los Angeles
2022.08.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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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 자택격리 유지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DC는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는 더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권고돼 온 조치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test-to-stay)’도 삭제됐다.
다만, CDC는 일부 조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다.
CNN은 이번 가이드라인 변화는 대유행 초기 이후 2년 이상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거의 모든 미국인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 폐지
# 규제 완화
# 규제 조치
# 정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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