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는 지난달 30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4월말 이후에도 이사회는 존속하며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한인회]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37대 뉴욕한인회가 "4월 말 이후에도 한인회 이사회는 지속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한인회역대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3월 30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는 이사회가 한인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인회가 비영리단체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차기 한인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현 한인회 임기가 곧 만료되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협의회가 회칙에 따라 운영 권한을 갖게되며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를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