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 조지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 조항은 크게 3가지. ▷먼저 집주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habitability standard)' 이상으로 임대 주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 이내로 제한된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케이시 카펜터 의원(공화)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법 제정에 대해 "세입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지금까지 다른 주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 제정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호규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집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없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사람 거주에 적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엘리자베스 애플리 변호사는 "법 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 "‘인간 거주에 적합’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3월 말 주의회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통과했다. 주 의회 상·하원 의원 중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