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도위원회(NYC Water Board)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앞서 시 환경국(DEP)은 위원회 측에 수도요금 8.5%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달 말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가결되면 새 수도요금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뉴욕시는 14년 만에 수도요금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하게 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의 연평균 수도요금(1088달러)으로 따져봤을 때, 인상안이 승인되면 연간 93달러를 더 내게 된다.
요금이 오르면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비용부담이 커진 건물주가 렌트를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