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