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렉시코 국경 검문소를 통해 75만여 달러의 현금 반입을 시도하던 30대 운전자가 당국에 적발돼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당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려던 픽업 트럭을 2차 조사한 결과, 예비 타이어 안에 숨겨져 있던 75만6980달러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적발돼 현금을 압수당했을 경우, 당국에 추후 압수당한 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