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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Los Angeles
2024.08.26 19:37
2024.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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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경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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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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