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 주택 모기지 지불 1년 유예
                    
                        New York
                        
                            2024.10.31 21:18
                            
                            
                        
                        
                        
                     
                 
                
                
                    주택 압류, 정당한 사유 입증하면 연기 가능
즉시 발효, 온라인 포털 통해 30일 이내 신청해야
                
                
                뉴저지주에서 허리케인 아이다(Ida·2021)로 피해입은 이들의 모기지 지불이 1년간 유예된다. 
   
 지난달 3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들(storm-impacted homeowner)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유예하고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 3670)에 서명했다. 법은 즉시 발효됐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서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대상 자격 요건 및 검토 절차에 수정을 거듭했다. 
   
 구체적으로, ▶뉴저지주 주택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발탁되지 못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등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인 블루에이커스(Blue Acres)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이의 경우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공공사업국(DCA)은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야 하며, 아이다 피해자들은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아이다 피해 주택 소유주는 ▶1년간 모기지 유예 ▶동기간 주택 압류로부터 보호 혜택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njleg.state.nj.us/bill-search/2024/S36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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