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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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