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LA수도전력국 제소…산불 피해 입은 지역 주민
"부실한 관리가 산불 원인"
LA타임스는 가주 지역의 현직 판사인 딘 프리거슨과 비제이 제이 간디가 최근 LA수도전력국(이하 LADWP)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재직 중인 판사로,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기도 하다.
원고 측은 “LADWP가 산불 발생 전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립기상대가 적색 경보를 발령하면서 산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음에도 LADWP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LADWP의 송전선이 산불의 원인이 되면서 막심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고 측은 ▶LADWP의 송전선 관리 부실 ▶비효율적 인프라 관리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원고 측은 “LADWP가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앞으로도 ‘도미노(domino)’ 현상처럼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LADWP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불 발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우리는 늘 비상사태를 대비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산불처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정부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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