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요식업 영업양도의 장단점
세무 부담 적고 준비 기간 짧아 선호돼
임대 승계·허가 이전 등 법적 분쟁 주의
LA다운타운에서 20년간 운영해온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스트라다’는 최근 이 방식으로 매매를 완료했다. 새 주인인 로버트 켈리씨는 “부채 없이 주방 장비와 레시피만 18만 달러에 구매했다”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해 새 컨셉으로 다시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23%의 식당이 영업권 매각을 고려 중”이라며 “특히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매장은 영업양도가 68%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럼 이런 기회로 창업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가주에서는 영업양도 시 반드시 주 보건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소유주는 식품 시설 허가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 시 ABC(주류관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베트남 음식점은 지난달 건물주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매매를 진행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현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라 존슨은 “상업용 임대계약서 79%에 ‘승계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처리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매도자는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해 연방양도세(15~20%)와가주세금(최대 13.3%)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매수자는 취득한 장비 등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A의 한 회계사는 “30만 달러 장비를 살 경우 5년간 연간 6만 달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며 단 무형자산은 별도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선 M&A 변호사와 회계사의 협업이 필수다. 애너하임의 일본식 라멘집 ‘토쿠토쿠’는 지난해 전문가를 통해 보건 허가 이전, 종업원 계약 재체결, 공급업체 협상 등을 사전에 완료하며 매매 3개월 만에 매출을 120% 회복시켰다.
현지 비즈니스 브로커 협회장 마이클 첸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73%의 실패 사례가 법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계약서 검토와 허가 확인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 사례를 보자면 한 LA 한식당 매매 당시 기존 장비·메뉴 레시피만 20만 달러에 영업을 양도, 매수자는 새 상호로 리브랜딩 후 6개월 만에 매출 150% 성장했다. 실패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카페 매매 시 건물주 미협조로 임대차 승계 실패, 매수자 새 장소 확보, 추가 비용 5만 달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영업양도 시 필요한 전문가를 추천한다. 첫째는 M&A 변호사를 고용하여 계약서 리뷰와 임대차 승계 협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와 컨설팅하여 세금 최적화 구조 설계하는 것이 좋다. 셋째, 비즈니스 매매 전문 브로커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 가격 조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마스터 리얼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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