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시 주민 고지 추진…샌타애나 시의회 검토 나서
샌타애나 시의회가 시내에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벌어질 경우, 주민에게 이를 고지하는 정책 검토에 나섰다.조너선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지난 20일 정기 회의에서 당국의 단속이 예정될 경우, 시 매니저, 시 변호사, 경찰국 협력을 통해 이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ABC 방송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시의원의 제안은 올해 1월 20일 이후 샌타애나 시가 국토안보부, ICE로부터 이민 단속 요원이 샌타애나에 체류할 것이란 연락을 최소 42회 받았다는 공개 기록이 한 독립 언론매체 종사자에 의해 알려진 이후 나왔다. 이 제안과 관련, 로버트 로드리게스 경찰국장은 가주 또는 연방 정부 수사를 방해, 법을 위반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으며, 7월 중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샌타애나는 OC 34개 도시 중 유일한 ‘피난처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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