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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교통혼잡료 간섭 말아야”

New York

2025.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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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날 때까지 자금 미끼로 MTA 협박 금지”
최종 판결 일찍 나올 수도…내달 9일까지 서류제출 요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27일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제리 내들러(민주·뉴욕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연단)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왼쪽 첫 번째) 등이 교통 옹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뉴욕시에 교통혼잡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시 감사원장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27일 맨해튼 연방법원 앞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제리 내들러(민주·뉴욕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연단)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왼쪽 첫 번째) 등이 교통 옹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뉴욕시에 교통혼잡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시 감사원장실]

연방정부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취소하기 위해 간섭하고,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미끼로 협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루이스 리먼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통부는 MTA에 수차례 경고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으면 뉴욕시와 뉴욕주정부 고속도로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했으나,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적어도 6월 9일까지는 잡음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앞당겨 질 가능성도 있다. MTA와 교통부는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올 가을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이날 심리 후 결정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며 6월 9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법원은 연방정부의 보복 조치를 막았다”며 “교통혼잡료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지원하고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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