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주택 압류 대책
조건 조정 통해 대출기관과 협상
압류 되기 전에 주택 판매하기도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압류와 관련된 법이나 절차는 헛갈릴 수밖에 없다.
압류 전 단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일 것이다.
▶대출 조건 조정
대출 조건 조정(Loan Modification)은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금을 갚기 힘들 때, 은행이나 대출기관과 협의해서 월 상환금이나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유예 협정
유예 협정(Forbearance Agreement)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 기간 대출금 상환을 미루거나 줄이도록 은행과 합의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압류가 진행되지 않아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이 기간에 집을 팔아서 밀린 돈을 다 갚으면 본인의 크레딧이 망가지지 않고, 집을 압류 당한 꼬리표도 몇 년간 따라다니지 않는다.
▶주택 매각
압류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숏세일(Short Sale)을 통해서 압류를 피할 수도 있다.
▶대출기관 양도
대출기관 양도(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집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집을 자발적으로 은행에 넘기고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다. 압류보다는 내 신용에 가는 피해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산 신청
파산 신청(Bankruptcy)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집이 압류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다. 시간을 벌어서 재정 상황을 정리하거나, 대출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환 계획
상환 계획(Repayment Plans)은 밀린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신, 일정 기간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은행과 협의해서 새로운 납부 일정을 정하고, 정해진 금액을 제때 갚으면 압류를 막을 수 있다.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은행 압류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집을 최대한 좋은 조건에, 빠르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압류 기록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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