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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1000달러 ‘트럼프 계좌’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신생아 대상…특별 계좌에 ‘입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00페이지가 넘는 세법안 가운데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태어난 아기를 위한 계좌에 연방 자금을 넣은 제안에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 간 전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가 입급된 계좌를 선물하는 법안인데, 이름은 ‘트럼프 계좌’다. 
 
계좌의 운용은 정부가 담당하고, 아기가 성장한 뒤에는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구입 등 특정 지출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부모 등 제3자도 아기를 위해 이 계좌에 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계좌의 명칭은 당초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계좌(Money Account for Growth and Advancement)’였는데, 알파벳 약자를 따서 ‘MAGA’로 했다가 다시 ‘트럼프 계좌’로 바뀌었다.
  
[누가 자격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르면, 2025년1월1일부터 2029년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로 시민권자야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 또한 동일한 신분이 요구된다.
 
[계정은 어떻게 작동하나?]
 
가족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계좌 소유자는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받을 수 없다. 18세가 되면 추가 투자에는 제한이 있지만, 계좌 소유자는 최대 50%까지 돈을 꺼내 고등교육, 훈련, 첫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30세가 되면 계좌 소유자는 어떤 목적으로든 잔액 전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가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평균적으로 1000달러의 투자는 20년 후에는 8000달러, 40년 후에는 6만9000달러, 그리고 60년 후에는 57만4000달러로 성장한다. 단, 적격 지출에 사용될 경우 자본 이득으로 과세되고, 적격 구매가 아닌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트럼프 계좌’는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상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수인 51표를 획득해야만 한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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