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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첫 주택 구매자 GST 면제

신축주택 최대 5만불 환급…

[언스플래쉬 @Juan Rojas]

[언스플래쉬 @Juan Rojas]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자유당이 공약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규 주택에 대한 연방 소비세(GST) 면제를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세금 감면을 통해 캐나다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왕 찰스 3세의 개회 연설 직후 공개된 ‘2025 연방예산’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새롭게 발표된 ‘첫 주택 구매자 GST 환급 제도(First-Time Home Buyers' GST Rebate)’는 최초 주택 구매자가 100만 달러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방 5% GST 전액을 면제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00만~150만 달러 사이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 구간에 따라 점진적인 부분 환급이 적용된다.
 
예시로,
1. 110만 달러 주택 구매 시 40,000달러(20%) 환급,
2. 125만 달러 주택은 25,000달러 환급,
3. 140만 달러 주택은 10,000달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신축 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 직접 건축한 주택, 건축 계약을 통해 지은 집, 또는 협동조합 방식의 주택 소유 지분 취득 등을 포함한다. 환급 대상은 성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신청 당시 및 이전 4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해당 요건은 국외 소유 여부도 포함한다.
 
또한, 매매 계약은 반드시 2025년 5월 27일~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며, 건설 예정 주택의 경우 2035년 말까지 완공되어야 한다. 직접 건축(Owner-Built)의 경우, 건설 시작이 2025년 5월 27일 이후여야 하고, 2036년 말까지 실질 완공되어야 환급 자격이 유지된다.
 
협동조합(Co-op)을 통한 주택 지분 취득도 동일한 조건과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선거 당시 카니 총리가 제시했던 “100만 달러 이하 신축•개보수 주택에 대한 GST 면제” 공약을 구체화•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고가 시장을 고려해 13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에 GST를 면제하겠다는 별도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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