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조지아주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전력을 형량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한 전력이 법을 위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판사가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HB 582)은 올해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 중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지아 가정폭력반대연합의 엘리 윌리엄스 변호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형량 정책으로 현재 수감 중인 약 300명이 혜택을 볼 적으로 추산했다.
새 법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학대 피해 증거를 변호 자료로 제출하거나 감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복역 중인 피고인도 법원에 재심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학대가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감형될 수 있다. 단, 이 법은 법원이 살인이나 가중 성폭행 등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10~30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가능한 최대 형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최소 1년형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10건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통 징역 18~28월형을 받는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4개월의 징역형 감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