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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내부 소통 문제

Los Angeles

2025.06.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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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 발언은 법적 보장 불가
권리 제한되도 구제수단 거의 없어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이 국세청(IRS)과 분할납부 약정을 맺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세무 선취권(tax lien)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최근 한 납세자는 직접 국세청 직원에게 연락했을 때 “5만 달러 미만의 부채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선취권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선취권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같은 국세청 내에서도 부서마다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공식 웹사이트와 내부 매뉴얼에서 “5만 달러 이하 체납자가 자동이체 분할납부 계약에 동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취권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성실하게 납부 계획을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선취권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 내부의 소통 부족입니다. 한 부서에서는 “선취권은 없다”고 말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선취권 설정을 결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분할 납부 담당 직원은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조정 제안타협 부서의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RS는 거대한 조직이고, 부서마다 사용하는 시스템과 정보 권한이 다릅니다. 그 결과, 납세자는 서로 다른 말을 듣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세자가 “선취권이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IRS 직원의 말을 믿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강제할 권리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유는 세무선취권의 철회 여부는 IRS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납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IRS가 반드시 선취권을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IRS 직원이 말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IRS는 민간 기업과 달리 납세자와의 거래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자에게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보여줍니다. IRS 직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IRS는 때때로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반된 설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IRS는 자체 정책과 공개 지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IRS가 정책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법적 구제책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의 말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의 정책이나 설명은 내부 조율 실패나 우선순위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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