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5층 세입자, 11만8000불 환불 요구
New York
2025.07.09 20:25
“렌트, 법적 적정선 크게 초과”
합의 안 되면 소송 제기 경고
지난 8일 뉴욕한인회관 악성 테넌트 문제 및 회관 관리 문제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테넌트 문제 등 회관 운영 전반을 논의한 가운데, 최근 3층의 악성 테넌트에 이어 5층 세입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회관 5층에 거주하는 한 타민족 입주자는 한인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렌트안정법 및 로프트(Loft)법 조항을 근거로 약 11만8000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입주자는 계약 후 매달 4800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법적 적정선인 1624달러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로프트위원회(loft board)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5층 입주자가 6월부터 렌트도 내지 않고 있다”며 “3층 악성 테넌트 2명에 이어 5층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인회 법률고문인 김동민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도 겪고 있다.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치 재산세 22만3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올해 연간 재산세는 전년도 약 33만 달러보다 11만 달러 이상 오른 44만6200달러에 달한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보일러 수리와 납 도장 검사 등 회관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회관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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