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중부 텍사스 홍수 피해자 노리는 사기 ‘요주의’

Dallas

2025.07.15 07:5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연방법무부·텍사스 주법무장관실 경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연방법무부와 텍사스 주법무장관실이 홍수 피해자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뜨르면,  연방법무부는 중부 텍사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연휴 기간 홍수로 인해 사기범들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와 심각한 기상 상황은 사기 행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재해 이후 자선 활동을 노리는 사기 수법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커빌(Kerrville)시의 달튼 라이스(Dalton Rice) 매니저도 홍수 피해자 가족을 노리는 사기범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라이스는 7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기범들과 싸우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도 텍사스 주민들에게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고를 발표했다. 그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와 관련된 도움 제안을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자연재해 이후 시공 계약자가 돈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기는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사기범들은 종종 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텍사스 법무부에 따르면, 주지사가 재난 선언을 발령한 경우, 재난 기간 중과 이후에는 생필품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이 금지된다. 팩스턴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비극을 악용해 텍사스 주민들을 속이려는 도덕적으로 파산한 이들의 행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자선 및 재난 사기는 고위험 재난 발생 이후에 특히 빈번히 발생한다. 자선 사기 수법은 실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며 그 돈은 대부분 가짜 자선단체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사기에서 주요 경고 신호는 ‘긴급성’, ‘금전 요구’, ‘확인 불가능한 세부 정보’이다. 사기 이메일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하거나 비정상적인 요청, 낯선 이메일 주소, 수상한 링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FBI의 2024년 인터넷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인터넷 범죄 신고 및 재정 손실에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텍사스 주민들은 지난해에만 약 1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FBI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연락에 주의하고, 수상한 링크를 피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민감한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연방법무부 재난사기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에 전화(866-720-5721)하거나, 온라인(www.justice.gov/disastercomplaintform)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텍사스 주법무부 소비자 신고 전화번호는 800-621-0508이다.
 
손혜성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