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규제 최종 권한 주정부가 갖는 ‘우르슈타트 법’ 폐지해야” ‘일정 기간 전면적 렌트 동결’ 등 급진 정책 내세운 맘다니 견제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렌트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1971년 제정된 '우르슈타트 법(Urstadt Law)'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뉴욕시가 독자적으로 렌트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게 막고 렌트 및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뉴욕주가 갖도록 한 법이다.
당시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이 "뉴욕시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한 데 따라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시가 주정부보다 더 강한 렌트 규제를 할 수 없고 ▶렌트 규제 및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뉴욕주가 최종 권한을 가지며 ▶뉴욕시가 렌트 관련 새 규정을 만들려면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쿠오모는 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해당 법을 유지했으나,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이 법을 폐지해 뉴욕시가 렌트를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렌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르슈타트 법이 폐지될 경우 뉴욕시는 독자적으로 렌트인상 제한, 세입자 퇴거 보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보호 성향이 강한 현 뉴욕시의회와 시장이 협력할 경우, 렌트 규제와 관련해 기존보다 더 강경한 조치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오모 전 주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주하원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맘다니 의원은 "일정 기간 전면적인 렌트 인상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등 급진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일부 경찰 노조와 교정·위생 노동조합 등 13개 주요 노동조합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 다만 뉴욕시경(NYPD) 최대 노조인 경찰복지협회(Police Benevolent Association·PBA)는 아직 어느 후보에게도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