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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연금 과세 완전 폐지 아니다

Los Angeles

2025.07.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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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SSA, OBBBA 혜택 과장
“연금에 대한 세금 없다” 홍보
소득공제로 과세 줄여주지만
저소득층·고소득층 혜택 없어
트럼프 감세법(OBBBA) 통과 후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연금(소셜 연금)에 더는 세금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면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법안 서명 당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고 주장했고, 사회보장국(SSA)도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거의 90%의 수혜자가 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정확하지 않다.
 
실제 법에는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면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시니어 보너스 공제’가 신설돼 일부 고령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독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제는 세액공제(Tax Credit)가 아닌 소득공제(deduction)이기 때문에,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없다. 또 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소득 시니어에게는 공제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공제는 단독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부터 줄기 시작하며, 각각 17만5000달러와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없다.
 
세무전문기관 ‘월터스 클루어’와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이 공제로 실제 혜택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하워드 글렉먼 선임연구원은 “공제는 대다수 고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과세를 줄여주지만, 세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의 약 절반이 연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수혜자의 ‘합산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합산소득은 조정총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그리고 해당 연도의 사회보장 수령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이다. 연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을 넘기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거나, 401(k) 같은 퇴직연금에서 인출을 하는 고령자는 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장된 메시지가 내년 세금 신고 시즌에 고령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미세무사협회(NATP)의 톰 오세이븐은 “사회보장 연금이 비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소리쳤다”며 “그런 조항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연령 기준은 세금 연도 말 기준이다. 즉, 62~64세의 조기 수급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부부는 공동 신고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신고 시에는 제외된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령자 상당수가 일부 세금 부담을 줄일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 연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90% 비과세”나 “사회보장 면세”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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