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 등 20개주, ‘불체자 복지 제한’ 연방 정부 소송

New York

2025.07.22 20:58 2025.07.22 20:5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신분 확인 없이 제공되던 복지서비스 신분확인 의무화
검찰 연합, 시행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 “차별 안 돼”
뉴욕주를 포함한 20개주 검찰 연합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안전망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가 위법이라며 시행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규제는 ▶정신건강 상담 ▶노숙인 쉼터 ▶식료품 지원 등 기존에 신분 확인 없이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조치다. 즉, 불법체류자라면 이런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연방 부처는 최근 공공 혜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연방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이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20개 주는 이번 조치가 적법한 행정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2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을 포함한 많은 주는 수십년 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누구든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신분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뉴욕시와 주정부 산하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선언서를 함께 제출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주 전역 800개 넘는 보건 센터의 환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라며 "병원에서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되면, 진료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조차 병원 방문을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저소득층 지역에서 예방 치료가 부족해지면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확산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