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텍사스 운전자들, 과속으로 ‘값비싼 대가’ 치른다

Dallas

2025.07.23 09:0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10마일 또는 15마일 초과시 벌금+법원 비용 전국 4번째로 비싸
교통티켓

교통티켓

 텍사스에서 운전중 속도제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타주에 비해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속도를 좀 더 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운전자들은 생명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가져야 한다.
개인 금융 정보 웹사이트 ‘파이낸스버즈’(FinanceBuzz)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미국 50개주와 워싱턴 D.C.를 비교했을 때 텍사스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또는 15마일 초과한 경우 벌금 및 법원 비용(fines and court costs)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스버즈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초과한 위반에 대해 텍사스에서 부과되는 평균 벌금과 법원 비용은 총 223 달러며 15마일 초과 위반의 경우 평균 245 달러에 달했다. 10마일 초과 위반 항목에서는 캘리포니아가 234달러로 1위, 15마일 초과 항목에서는 네바다가 290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전국 평균은 10마일 초과시 130 달러, 15마일 초과시 157 달러였다.
반면, 제한 속도를 40마일 초과했을 때 텍사스에서 부과되는 벌금과 법원 비용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평균 320달러로, 이 항목에서 텍사스는 전국 21위를 기록했다. 일리노이주는 2,500달러로 이 부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미전국 평균은 362 달러였다.
파이낸스버즈는 “모든 과속이 동일한 위험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운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신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과속 정도가 심할수록 당국은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를 횡단하는 도중, 오스틴 지역의 I-35 고속도로나 휴스턴 지역의 I-45 고속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1마일 초과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 두 구간은 심각한 정체로 악명 높은데, ‘신도시주의 회의’(Congress of New Urbanism)에 따르면 이들 고속도로는 현재 ‘기능적 수명’(functional life)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달라스 카운티의 3개 고속도로가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로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그중 달라스의 I-30 고속도로는 텍사스에서 네 번째로 위험한 도로로 꼽혔다. 텍사스 교통연구소(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에 따르면, 달라스, 포트워스, 샌안토니오 또한 텍사스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들이 위치한 도시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심각하게 막힌 도로들에서는 과속 딱지를 받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손혜성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