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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서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New York

2025.07.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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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에 연 1만5000개
영 김 연방의원 “미국에도 도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됐다.
 
24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3일 시드니 캄라거-도브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직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국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H-1B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 수준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먼저 H-1B 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인 유학생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가 별도로 만들어진다면 많은 한인이 비자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당초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한미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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