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두 건의 총기 안전 관련 법안에 서명, 주내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일리노이 주의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8일 법안 HB1373(총기 추적 시스템 의무화)와 법안SB0008(총기 보관 및 분실 신고 강화)에 각각 서명했다.
법안 HB1373은 주내 모든 지역 경찰이 연방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ATF)의 전자 추적(eTrace)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범죄와 연관된 총기 발견 시 추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법안 SB0008은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분실 또는 도난 시 신고 기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총기 소지 허가증(FOID)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와 관련 “해당 법안들은 총기 폭력과 범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소총협회(ISRA)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프리츠커와 반(反) 총기 정치인들과 맞서 싸우겠다”며 일리노이 주의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을 둘러싼 소송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