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정법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의 연금 부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됐고 다시 재산세 인상 카드가 나오거나 주정부의 재정 보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일 공무원 연금 개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봄 회기에 주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의견차 없이 통과시킨 뒤 주지사실에 송부한 바 있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한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
공무원 연금 개정법은 2010년 이후 채용된 시카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남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같은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 이미 시카고 소방관들과 응급구조대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시카고 경찰들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이같은 조항 때문에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청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 가능성도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카고 시청은 재정 부담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시는 600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1년 이후에 채용된 시카고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될 2055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면 시 부담액은 7억5300만달러로 불어난다. 그만큼 시의 연금 부담액은 늘어나게 되며 이를 충당할 새로운 세금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시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산세 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주의회에서 시카고 시청의 연금 부담금을 늘리는 개정법을 통과시킨 만큼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카고 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의회가 세재 개편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카고 재정 숨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