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이달 말부터 중단된다.
3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ACA) 수혜 기준 중 ‘합법 거주’(Lawfully present)의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자격 조건에서 다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다카 수혜자들은 공적 건강보험 플랜(QHP)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정부를 통해 QHP에 가입한 다카 대상자는 자격이 상시돼 가입 해지(탈퇴) 대상이 된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다카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번에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자격이 박탈됐다. 기존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 마켓플레이스’ 가입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CMS를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7000명 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공식적으로 종용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현재 한인 중 다카 수혜자는 45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