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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경찰 사칭해 불체 단속 못한다

Los Angeles

2025.08.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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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기만적 방법 안 돼”
이민자 구금은 영장 근거해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 5일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 여성을 체포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민 절차 진행 도중 구금됐다.  [로이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 5일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 여성을 체포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민 절차 진행 도중 구금됐다. [로이터]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LA 경찰국(LAPD) 등 지방 법집행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관행이 금지됐다.
 
지난 4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이민자 단체가 ICE LA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 법집행기관 사칭 단속 금지 소송 관련 합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 LA 지부 요원은 지방 경찰이나 타 기관 소속 요원처럼 행동하며 단속 대상을 기만해 체포하던 방식을 더는 활용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오스니 키드와 인랜드이민자정의연합(ICIJ), LA이민자권리연합(CHIRLA)은 ICE 요원들이 이민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타 기관 사칭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며 연방법원에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CE LA 지부 요원들은 경찰(POLICE) 식별 문구에 ICE 소속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민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형사 수사, 보호관찰, 가석방 점검, 공공안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차량 고장 알림 등을 구실로 이민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던 관행도 금지됐다.
 
이밖에 별도 합의에 따라 ICE 요원은 현관문 노크 후 유도, 사유지 침입 방식의 이민자 체포도 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법원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
 
ICE LA 지부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등을 관할한다.
 
한편, 남가주 주민은 자발적 모임을 구성해 지난 6월 ICE 불법체류자 단속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비영리단체 라디펜사(La Defensa)의 ‘코트와치 LA(Court Watch LA)’에 참여해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심리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매체 LA 퍼블릭프레스는 자원봉사자들이 ICE 반대 시위로 체포된 50명 이상의 심리재판을 방청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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