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기존에 폐지했던 기업 고용세를 재도입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신 재산세 인상 카드는 접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세(corporate head tax)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용세는 시카고서 예전에 부과했지만 현재는 없어진 것이다. 지난 197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다가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 폐지한 바 있다.
고용세는 월 4달러를 직원 수만큼 부과하는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시카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의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시의회만 동의하면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존슨 시장은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 11억2천만 달러를 메꾸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주의회에서 번번히 이를 거절하면서 마땅히 사용할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스프링필드의 도움없이 시도할 수 있는 고용세 부활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대다수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재산세 인상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씽크탱크에서는 기업세라는 이름으로 고용세와 비슷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세는 8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서 2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당 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존슨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전에 시의원과 주요 기업인, 노동조합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 식품세가 사라지는 대신 시 식품세 1%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디지털 광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한다.
존슨 시장은 고용세가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치안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들은 약 24% 늘었다”며 “고용세가 백만장자들을 몰아낸다고 하지만 실은 이와 정반대다. 억만장자와 다른 주민과의 대결이 아니라 시카고가 모든 주민들과 함께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재정책임자 질 자워스키는 “재산세 인상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예산안은 지출 삭감과 세입 증대안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존슨과는 다소 다른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