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는 일부 비자 및 체류 연장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관의 심사 노트(decision note)를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노트는 최종 결정을 내린 심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거절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번 변화는 전자여행허가(ETA) 및 임시거주 허가(TRP)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신청 유형에 우선 적용된다: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TRV)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학생 비자(Study Permit)
취업 비자(Work Permit)
IRCC는 향후 더 많은 신청 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IRCC의 새로운 포털 버전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사유 일부는 비공개 가능 IRCC는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결정 노트를 함께 포함시킬 것”이라며, “다만 보안, 개인정보, 기타 사유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 폭증이 배경 이번 조치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2~2023년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전체 정보공개 요청의 78%가 이민부(IRCC)로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중 8%는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나머지는 타 부처로 향했다.
보고서는 “IRCC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ATIP)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민 관련 정보는 공식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직접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RCC와 CBSA에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1,700건에서 2023년 203,47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90일, 미처리된 요청만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그간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