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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메디캘 정보 공유 말라…연방법원 가처분 인용
Los Angeles
2025.08.13 21:14
2025.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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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지원도 재개 명령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이 가주 등 20개 주정부가 DHS와 연방보건복지부(DHHS)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에 따라 D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불법체류자 등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DHHS도 주별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DHS에 추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연방법원은 두 연방기관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공고, 공청회, 충분한 검토 등 행정절차법(APA)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일 가주 등 20개 주정부는 DHHS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과 무단으로 공유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7월 2일자 A-2면〉
이 가운데 지난 12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 통보한 UCLA 과학연구 지원기금 800건 중 일부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UCLA에 서한을 보내 지원기금 약 5억 8400만 달러 중단 결정을 내리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유지 등을 이유로 대학 측에 10억 달러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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