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의 파업, 임시 합의로 종료 에어캐나다와 승무원 노조가 연방 중재인의 조정 끝에 임시 합의에 도달하면서
지난 토요일 시작된 파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합의안은 캐나다공공근로자노조(CUPE) 소속 승무원 1만여 명에게 회부될 예정이다. 항공사는 화요일 저녁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나, 항공기와 승무원의 위치가 제각각인 탓에 완전 정상화까지 7~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급노동 중단•임금권 보장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비행기가 지상에 있는 동안 승무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관행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한 임금 협상권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CUPE는 이를 “산업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회원들의 임금 투표권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개입과 갈등
파업 첫날 캐나다 정부는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노사 양측을 강제 중재에 회부했으며, 연방 노동위원회는 승무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며 협상 테이블에서의 해결을 고수했고, 지도부는 “구속이나 벌금도 감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결국 항공사와 노조는 8월 18일 월요일 밤 협상을 재개했고, 화요일 새벽 4시30분 합의안에 서명했다.
대규모 항공편 차질 파업 기간 동안 약 50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 취소로 불편을 겪었다. 에어캐나다는 당분간 일부 항공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취소 승객에게 전액 환불, 향후 여행을 위한 크레딧, 또는 타 항공사로의 재예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운항이 확정된 예약 승객만 공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계, 정부 개입 비판 캐나다노동회의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법 107조를 이용해 협상을 피하려 했던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일로 이 조항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수단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의 개입을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는 협상에서 노동권이 더 강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