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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6000건 허위 배상 청구…남가주 아시안 남성 징역형

Los Angeles

2025.08.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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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품이 분실 또는 손상됐다며 허위로 배상을 청구한 남가주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지법(담당 판사 마크 호낙)에 따르면 남가주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의 텡 홍 양(43)이 우편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9개월,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연방검찰은 양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화물 배송과 관련, 전국 각 지역의 여러 법인 명의를 사용해 6000건 이상의 허위 배상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양은 배송 물품이 실제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배상을 청구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양은 지난 2022년 130만 달러에 달하는 아마존 배송 관련 허위 환급 사기를 벌인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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