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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크레딧 계약일 기준 적용…9월 30일 전 계약·결제 해당
Los Angeles
2025.08.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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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인수해도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크레딧 만료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
최근 국세청(IRS)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최대 7500달러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차량 “획득(acquired)” 날짜가 구매 중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에 차량 구매 계약과 결제를 완료하면 차량을 실제 인도받는 시점이 9월 30일 이후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9월 30일까지 계약서와 다운페이먼트 결제 또는 트레이드인이 완료됐다면 추후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세액공제 권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딜러로부터 판매 시점을 기록한 보고서(Time of Sale Report)를 받아 에너지 크레딧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 또한 재고 확보 없이도 계약을 선행해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 EV 판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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