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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바이올리니스트 ICE 구금…DACA 출신, 음주운전 전력

Los Angeles

2025.08.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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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이 한인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하다가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힐 등 복수의 언론은 ICE가 지난 20일 출장차 콜로라도주에 있던 존 신(37)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신씨는 10살 때 가족 동반 비자로 미국에 와서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다.  
 
신씨의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당시 보호관찰 기간을 다 거치고 관련 치료도 다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때문에 DACA 자격을 상실했고 이 때문에 ICE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DACA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신규 신청 또는 갱신 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크레이크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신 씨는 가족을 돌봐야 했고 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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