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각각 70세와 68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건 이주 후에는 어떻게 수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의료보험입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자격은 유지되고, 나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유지하면 미국에 잠깐 들렀을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재가입 시 대기 기간이나 페널티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한국에서는 혜택을 못 쓰는데도 매달 파트 B 보험료, 어드밴티지 플랜, 서플리먼트 플랜, 파트 D 약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메디케어를 중단하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큽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는 '지연 가입 패널티'로 보험료가 평생 올라가고, 재가입 시기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 중 일부는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몇만 달러 수준의 응급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랜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거주 요건이 필수이므로 장기 해외 거주 시 자격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하실 때는 메디캘을 취소하거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메디캘은 해외에서는 단 한 건도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메디캘을 사용해 처방 약이나 검사 등의 혜택을 이용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되어 주법에 따라 형사.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연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적격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계좌로 받거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한국 내 지정 은행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어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와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정확히 등록해 두셔야 차질이 없습니다.